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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성 있든 없든 신고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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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03회 작성일 24-06-13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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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비판이 이어지자 권익위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어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밝힌 건데 야당은 권익위가 부패 세탁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게 권익위 전원위원회 다수 의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직무 연관성이 없으니 받은 가방의 신고 의무가 없고, 직무 연관성이 있더라도 역시 신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과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즉시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는 만큼 직무수행 범주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금품은 청탁금지법 예외 대상인데 김 여사가 수수한 가방은 특별법인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적용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년 간 끌다 대통령 순방일 퇴근시간대에 기습 발표했다는 비판에는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총선이 끝나자마자 사건을 정리했다"며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여부와 가방의 소재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원위원회에 참석한 한 위원은 SBS에 "위반 신고가 들어온 청탁금지법 범위에서는 위법 사항이 없는 것 같다"면서도 "여러 법률의 잣대로 살펴보기 위해 수사기관 이첩이나 송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권익 대신 대통령 부부 권익을 지키는 기구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민수/민주당 대변인 : 청렴과 공정의 최후 보루여야 할 권익위가 공직자 뇌물 수수의 꼼수를 알려주는 부패 세탁소로 전락했습니다.]

권익위를 항의방문하고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이재성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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