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사퇴 시한 예외 둔 민주 이재명 연임 맞춤용 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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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선거 1년 전으로 규정한 당헌을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를 두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에 추진하던 ‘전국 단위 선거 일정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비판받자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지만 이재명 대표 연임 맞춤용이라는 비판은 계속될 전망이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지난 7일 이 대표 주재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 사퇴 관련 당헌 개정안 내용을 확정하고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현행 당헌은 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대선에 출마하려는 대표의 사퇴 시한을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민주당 당헌당규개정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개정 시안에는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렇게 당헌이 개정되면 이 대표는 당 대표직을 연임한 뒤 대선 1년 전인 2026년 3월에 사퇴할 필요 없이 같은 해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한 뒤 대선을 준비할 수 있어 이 대표 연임과 대권 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당헌을 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정청래·장경태 최고위원 등 지도부 대다수는 재고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최종본에는 ‘전국 단위 선거’,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의 문구는 삭제됐다. 당 지도부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조항을 삭제했다고 자평했지만 추상적 문구로 조정하면서 비판은 계속됐다.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당 대표가 사퇴해야 하는 상황을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규정하면 이 대표가 대선 1년 전 사퇴할 필요 없다는 점에는 변동이 없는 셈이다. 한 재선 의원은 “모호한 표현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조항을 강행하는 것은 이 대표가 지방선거까지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도 아니냐”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스카이캐슬’ 김보라 결혼식 현장 공개…악뮤 이수현 축가 ☞ 이강인이 SNS에 올린 사진…모두를 울렸다 ☞ 의협 회장, 판사 얼굴 공개하며 “이 여자 제정신이냐” ☞ 이별 후 ‘하정우 1500만원 그림’ 법정다툼 벌인 연인…결과는 ☞ “평생 밥해 줄 텐데” 김재중 말에…홍지윤, 돌직구 고백 ☞ 임영웅 USB 받은 북한… “백배의 휴지와 오물” 살포했다 ☞ 며느리 성폭행하려 한 시아버지…남편은 “신고하지마” ☞ “교통사고로 머리 골절”…김계란, 안타까운 소식 전했다 ☞ 허경영, 2034년까지 선거 출마 못한다…선거법 유죄 확정 ☞ 신주아, 갈비뼈가 훤히… 너무 마른 극세사 몸매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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