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정원 보고서 보니 대북 송금 무죄" vs 검찰 "사실 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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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원 의원./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직 대북 송금 부분은 무죄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저는 국정원장을 역임했기에 본 사건 관련 국정원의 보고서를 신뢰한다”며 “국정원 문건에는 어디에도 주가 조작용이었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또 “왜 검찰은 물론 1심 재판부는 국정원 문건을 증거 채택하지 않고 배척했는지 궁금하다”며 “증거로 채택되면 대북 송금은 무죄가 아닐까”라고 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국정원 문건’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국정원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을 조사해 작성한 보고서로 보인다. 이 보고서에는 당시 경기도가 스마트팜 대북 지원을 약속했던 것과 관련해 북측의 불만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 주장에 대해 검찰은 “국정원 문건은 1심 선고 당시 모두 증거로 채택돼 재판부가 판단을 마친 것”이라며 “거짓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쌍방울이 주가조작을 위해 대북 송금을 했다는 주장은 이화영 재판에서 모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실제 재판부는 이번에 “국정원 문건의 분석 취지는 북측이 요구한 돈이 뇌물이 아니라 스마트팜 사업 비용이라고 결론 냈으며 이는 법원 판단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 압수물 중에는 리호남북한 대남 공작원이 쌍방울을 물주로 소개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김성태가 주식을 팔아 수익을 얻었다거나 대남 공작원과 이런 대화를 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했다. 이화영씨 1심 선고 후 배포된 법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년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목적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방북비 대납 목적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재판부는 이 중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 목적으로 밀반출돼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됐다는 200만 달러 상당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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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김경화 기자 peace@chosun.com 이슬비 기자 sblee@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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