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당 대표 사퇴 시한 예외조항 의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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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늘10일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당 최고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선거일 1년 전 사퇴하도록 못 박은 기존 조항을 이같이 수정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를 정하는 당내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지식과 이슈를 한눈에! [이게웬날리지]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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