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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늘 당 대표 사퇴 시한 예외조항 의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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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2회 작성일 24-06-10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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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늘10일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당 최고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선거일 1년 전 사퇴하도록 못 박은 기존 조항을 이같이 수정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를 정하는 당내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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