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애 낳고 집 사면 주택 취득시 최대 500만원 취득세 면제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순천시, 애 낳고 집 사면 주택 취득시 최대 500만원 취득세 면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05회 작성일 24-06-12 13:33

본문

뉴스 기사

[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출산·양육 가구가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을 시행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100% 감면된다.

순천시, 애 낳고 집 사면  주택 취득시 최대 500만원  취득세 면제
순천시청 청사 전경 [사진=순천시] 2024.06.12 ojg2340@newspim.com

감면 대상은 해당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되어야 한다. 감면 주택에서 출산 자녀와 부모가 3년 이상 상시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감면 받은 납세자는 상시 거주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신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시는 지금까지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가구에 대해 취득세 9건 3800만원을 감면해 주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 감면 사항의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감면 혜택이 출산·양육 가구의 주택 취득 비용 감소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391
어제
2,119
최대
2,563
전체
545,594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