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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李 "말 같지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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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2회 작성일 24-06-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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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습. 연합뉴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9월 이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검찰 추가 기소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과 함께 총 4건의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4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북한이 요구한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당시 대북제재 상황에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함에도 북한에 그 이행을 약속하고, 2018년 11월경 북한 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들이 2019년 5월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했다가 북측으로부터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재차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제3자인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 대한 뇌물이고,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과정을 보고받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인정된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경기도지사와 경제고찰단의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이 대납한 8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각각 지급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무위워회 회의 직후 취재진들과 만나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통화했다는 검찰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데 대해서는 “그렇냐”고 되물으며 “말 같지도 않다”고 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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