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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정부지원금 횡령 협회·업체 적발…"127억 국고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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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3회 작성일 24-06-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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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허위 등록 등 꼼수로 지원금 빼돌려…관련자 중징계
바우처 부정수급 실태조사…약 222억원 제재부가금 미부과 확인
5~7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정부 지원 협회 업체를 적발해 약 127억 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중징계했다고 밝혔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정부 지원 협회·업체를 적발해 약 127억 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중징계했다고 밝혔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 등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정부 지원 협회와 업체를 적발해 약 127억 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중징계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환경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A 협회는 2016년부터 6년간 약 39억원의 정부지원금 등을 가로챘다.

A 협회는 2016~2020년 소속 직원에게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후 협회가 정한 월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은 별도 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약 27억원 가량 빼돌렸다.


감독기관은 직원들의 급여내역서엔 추가 지급된 돈을 되돌려 달라는 협회의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협회는 이에 더해 2018~2022년엔 직원 64명을 사업자로 허위 등록하며 인건비 약 11억8000만원을 부당하게 챙기기도 했다.

권익위는 인건비 횡령 등에 연루된 A 협회 상근 부회장은 감독기관의 고위공무원 출신이며, 부회장을 포함한 관련자 6명을 징계했다고 설명했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업체도 있었다.

B업체는 물품 가격을 부풀리거나 실제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수법을 통해 약 34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횡령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B업체가 횡령한 연구개발비 및 제재부가금 약 64억 원을 포함한 총 98억여 원을 국고로 환수조치했다. 이를 주도한 이사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권익위가 부정수급 취약분야 실태조사를 통해 2023년 10월부터 6개월간의 바우처 서비스 이용을 점검한 결과, 2020년 이후 발생한 관련 부정수급은 약 2만8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 64개 지자체에선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소지·보관한 뒤 서비스 제공없이 허위결제 하는 등의 부정수급에 대해 약 222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재조치가 미흡한 기관은 지역별로 경기도가 7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24억6000만원 △충남22억3000만원 △부산1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사업별로는 △장애인 활동지원151억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60억원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2억원 순이었다.

한편, 권익위는 이러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5~7월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자는 접수 단계부터 신분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직접적으로 수입을 회복하게 되면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정수급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연구개발비 등 부정수급 빈발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송윤서 기자 sys030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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