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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사퇴, 정면 충돌 막았지만…친윤·친한 갈등 재현 소지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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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4-08-0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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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찬 "새 술은 새 부대에…큰 차원에서 정점식 사퇴한 듯"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인용 가능성 거의 없어"

조세일보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오른쪽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은 2일 친윤친윤석열 직계로 분류되는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사의를 밝힌 것과 관련해 "우선 정면 충돌은 막았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 같은 갈등이 재현될 소지는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정점식 의장이 사퇴하면서 당헌상 당대표는 정책위의장에 대한 면직권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물러났다. 앞으로 또 이같은 충돌이나 갈등이 일어날 소지는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박 위원장은 "어찌됐든 큰 충돌 없이 상황을 잘 해결했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그런 큰 차원에서 정점식 의장이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한동훈 대표도 이제 정치력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같은 문제가 재현할 소지가 상당히 큰 만큼 앞으로 이 비슷한 문제를 풀어가는 어떤 노하우나 새로운 결기를 다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정점식 의장이 사의를 밝힌 지 하루 만에 한동훈 대표는 공석인 정책위의장에 대구 4선 김상훈 의원을 지명했다. 한 대표는 원내에서 소속 의원들을 지휘하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전날 사전 협의를 거쳐 김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만큼 다음 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이 정책위의장에 추인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인 박 위원장은 6개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한 것에 대해선 "탄핵 난발을 하고 집단적인 탄핵 중독에 걸려 있는 민주당의 탄핵 시도를 헌법재판소가 과연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일까 궁금하다. 전망하건대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봤다.

이어 "기각 내지는 각하까지도 예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탄핵 소추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각하 결정이 내릴 수 있다고도 예상했다. 또 "기각 내지 각하될 경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위원장의 힘은 더욱더 크게 실릴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 난발에 대한 여론도 극히 극도로 악화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난 14개월 동안 수장이 7차례나 바뀌었다"며 "대통령실이나 또 방송통신위원회 측에서 또 이진숙 위원장 역시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 "특히 이제 KBS, MBC 새로운 공영방송 이사진을 임명해서 중차대한 일은 한 고비 넘겼다. 업무상 좀 차질이 있더라도 정면 돌파하는 게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야6당이 제기한 탄핵 사유 관련해선 "지금 민주당이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는 게 상임위원회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는 대목이다.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에 분명히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확실하게 나와 있다. 위법 소지는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5월에도 3인 체제 하에서 5건의 안건을 처리한 사례가 있다. 민주당 쪽의 주장대로라면 3인 체제는 되고 2인 체제는 안 되냐,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지 않나"라며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 하루 만에 어떠한 불법을 저질렀겠는가, 다시 한번 자문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발의한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이다. 야당은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하자 2인 체제 의결 등을 근거로 탄핵안을 발의했으며 전날1일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한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 등 야6당은 이날 탄핵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조세일보 / 이은혜 기자 zhses3@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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