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지급법·노란봉투법 본회의 회부…與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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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현금살포법" vs 野 "민생 챙겨라"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해 본회의에 회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법안들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거수로 단독 의결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두 법안은 앞서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와 환노위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바 있다. 25만원 지원법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것으로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25만원 법을 공포한 후 3개월 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21대 국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으나 22대 국회 6개 야당이 재발의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현금 살포법"이라며 "현행 법령체계에 안 맞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전 국민을 상대로 25만원을 지급하면 상식적으로 돈이 많이 풀리면서 물가가 교란되는 측면이 있다"며 "재원 자체가 국채발행 하거나 부담돼서 실질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위험이 있어 오히려 서민, 민생을 힘들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현금 살포라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민생 어려움을 정부가 손 놓고 있다는 것"이리며 "대책이 없으니 결국 국회가 나서겠다고 해서 시작된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 어렵고 국민들도 힘든 여건 속에 살아가는데 이럴 때 정부가 나서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며 "부자감세 때문에 정부 재정 건전성이 오히려 약화됐다는 지적은 끊임 없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주경제=정연우 기자 ynu@ajunews.com ★관련기사 ★추천기사 尹 "금투세 폐지, 상속세 자녀공제는 5000만원→5억원 확대" 日신문, 사도 광산 등재 비화 보도…"한국 측이 협력안건으로 협의해 와" 당첨 시 20억 래미안 원펜타스 특공에 4만명 우르르…경쟁률 352대 1 [종합] 큐텐 구영배 "가용 자금 800억원…피해 규모 추산 못 해"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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