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청문회 3일 임기도 3일"…출근 첫날 야당 탄핵 공세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이진숙, 청문회 3일 임기도 3일"…출근 첫날 야당 탄핵 공세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4-07-31 11:21

본문

뉴스 기사


quot;이진숙, 청문회 3일 임기도 3일quot;…출근 첫날 야당 탄핵 공세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7.3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임윤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강행하면서 이 위원장 출근 첫날 부터 야당의 탄핵 공세가 개시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부위원장에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앉혔다. 이로써 2인 체제가 된 방통위는 회의 개최 최소 요건을 갖췄다.


이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이 끝난 뒤 이른 시간 내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9명의 임기는 다음 달 12일, KBS 이사 11명 임기는 8월 31일 각각 끝난다. 이미 지원자 공모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만큼 의결이 가능하다는 게 방통위 입장이다.

앞서 야당은 이 위원장이 임명되는 즉시 탄핵하겠다고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방통위가 회의 소집을 하거나 안건을 의결할 경우, 2인 체제의 불법성을 근거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헌법에 따르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능한 만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 위원장은 전임인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처럼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하거나 탄핵안을 받은 뒤 직무가 정지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발의해 다음 날8월 1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이튿날인 2일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위법 논란에도 이 위원장을 임명한 것은 공영방송 이사 문제를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며 "오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한다면 내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상되는 다음 달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달 24~26일 사흘간 진행된 인사청문회에 이어 제2의 청문회가 열리는 셈이다.

야당은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을 상대로 지난 27일 대전MBC 현장검증에서 확인한 내용에 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야당은 현장검증에서 이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체적인 법인카드 유용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후보자를 위증 및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씨는 방통위원장석이 아니라 검찰 수사실에 앉아야 할 사람"이라며 "민주당은 이 씨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아울러 국회를 통과한 방송4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인재풀이 고갈될 때까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거듭하겠다는 방침이다.

ku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907
어제
2,095
최대
3,806
전체
689,916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