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진숙호, 곧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비공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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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당일 바로 전체회의 소집…의결 후 탄핵안 발의될 듯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오후 5시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4시께 의사일정을 공지하고 오후 5시 회의에서 방통위 부위원장 호선에 관한 건, 위원 기피 신청에 관한 건,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 후보자 선정에 관한 건,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임원 임명에 관한 건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건 모두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에 따르면 전체회의 안건은 48시간 전에 상임위원들에게 전달되고 24시간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지만 부득이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 이상인 전 위원장 직무대행 후 일시적으로 초유의 0인 체제가 됐던 방통위는 이날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임명되면서 회의 개최 및 의결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인 2인 체제로 복원됐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임명장 수여 및 현충원 참배도 생략하고 바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 건의 시급성을 방증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식에서도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물에 빠지는 게 두려워 버둥대지 않으면 물에 빠질 위험은 없지만 평생 강을 건널 수 없다는 말도 있다. 그만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의지를 강조했다. 이에 야당은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는 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회의가 이날 오후 5시로 예정됨에 따라 이날 오후 6시 전 또는 다음 날 탄핵안 발의, 다음 날 오후 2시 이후 본회의에 탄핵안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처럼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고 직무 정지된 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 결정까지는 최소 4개월 이상은 걸릴 것으로 방통위 안팎에서는 예측하고 있으며, 그동안 방통위 장기 업무 마비는 또 불가피한 상황이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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