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 여사 명품백, 尹 신고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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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건넨 최재영 외국인이므로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非대상” 野 정무위원들, 권익위 항의방문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종결 처분과 관련, 윤 대통령은 직무 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에서 윤 대통령도 배우자 금품수수 신고 의무를 규정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터다.
김 여사가 받은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고,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김 여사에게 선물한 최재영 목사는 미국 국적자다. 정 부위원장은 “대체로 다수 의견은 명품백 선물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만약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대통령기록물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법령에 의해 대통령 배우자가 당연히 수수할 수 있는 금품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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