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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이재명에 반기…"당헌 개정, 특정인 유리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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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47회 작성일 24-06-1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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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 대표 맞춤형 당헌·당규 개정에 반대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김 지사는 12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안에 이의 있다”는 글을 남겼다. 김 지사는 “국민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면서, 민주당에도 경고를 보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는데, 민주당 지지율도 30%대에 고착돼 있다”며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했다.

김 지사는 이날 민주당 당무위원회에서 ‘당 대표 사퇴시한 예외 규정 적용 및 당원권 강화’ 당헌·당규 개정 논의를 진행하는 데 대해 “국회직 선출에 당원 20% 반영은 과유불급”이라며 “당원 중심 정당에는 찬성하지만, 국민정당, 원내정당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특히 이 대표를 겨냥해 “1년 전 당권·대권 분리 예외 조항은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특정인 맞춤 개정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왜 하필 지금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귀책 사유로 인한 무공천 약속을 폐기하는 것은 스스로 도덕적 기준을 낮추는 것”이라며 “보수는 부패해도 살아남지만, 진보는 도덕성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의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 민주당이 돼야 한다”며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당규 개정에 이어 오는 17일 중앙위원회에서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당헌 개정안도 확정한다. 일각에선 이 같은 움직임을 이 대표의 ‘대권가도 터주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개정안은 당 대표·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대선 1년 전’으로 규정한 현행 당헌에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는 내용이다.

만약 이대로라면 이 대표가 오는 8월 연임에 성공하고 2027년 대선에 출마하려 할 경우 대선 1년 전인 아닌 사퇴 시점을 최대한 늦춰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한 뒤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비명비이재명계와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이 대표 사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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