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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명품백 종결 후폭풍에…권익위 "윤 대통령, 신고 의무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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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80회 작성일 24-06-1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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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명품백 수수,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 없다"

김여사 명품백 종결 후폭풍에…권익위김건희 여사가 10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에서 열린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부부 주최 국빈만찬에서 투르크 국견 알라바이를 안고 있다.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종결 이후 논란이 계속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명품백 수수는 윤석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따라서 신고 의무가 없다"고 재차 해명에 나섰다. 앞서 권익위는 충분한 설명 없이 김 여사 사건 종결을 일방적으로 알리며, 야권으로부터 여사 권익위 건희위원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 대통령의 경우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당연히 신고 의무가 없고,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대통령기록물법이 적용돼 신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김 여사 명품백 수수와 윤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는 말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직무와 관련성이 있을 때만 물품 수수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기에, 윤 대통령은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이 권익위 해석이다.

그러나 권익위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선물을 준 사람이 내국인일 때와 외국인일 때가 다른데,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경우 재미교포로 외국인에 해당해, 법령에 의해 대통령 신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권익위는 판단했다.

이 법령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2조에 따르면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가족이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일반 공무원과 달리 대통령기록물이 된다. 대통령기록물은 국가 소유이므로 대통령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은 이러나 저러나 신고 의무가 없는 사건"이라며 "법률 테두리 내에서 집행해야지, 넘어서면 직권남용"이라고 설명했다.

news_1718201185_1371179_m_2.jpeg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종결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한편 권익위가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 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 배경을 설명한 것은, 지난 10일 권익위의 종결 처리 발표가 성의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정 부위원장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 여사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짧게 발표했다. 브리핑시간은 약 1분으로, 이후 취재진과 질의응답 시간도 갖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중앙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는 날이었다. 야권에서는 공개활동을 재개한 김 여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표 시기를 순방길에 맞춰 조율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대학 동기 위원장과 검찰 출신 부위원장이 있는 권익위가 대통령과 영부인의 해외순방 출국길에 꽃길을 깔아줬다"고 비판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법대 79학번 동기이며, 정 부위원장 역시 서울법대를 졸업한 검사 출신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에선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준현·이정문 의원은 이날 국민권익위를 항의 방문했다. 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갑자기 왜 지금 시점에 권익위가 종결 처리를 발표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권익위는 국민 권익 대신 대통령 부부의 권익을 지키는 기구가 됐다"며 "청렴과 공정의 최후 보루여야 할 권익위가 공직자에게 뇌물 수수의 꼼수를 알려주는 부패 세탁소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일한 정승윤 부위원장이 오늘 명품 가방 수수에 대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어 대통령이 신고할 의무도 없다는 망언을 했는데, 이왕 욕을 먹은 김에 온몸으로 비난의 화살을 맞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권익위는 이름을 건희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라는 비난을 들어도 싸다"며 "건희위는 공직자의 부인과 가족들은 고가의 명품 가방이 아니라 아파트를 받아도 혐의가 없다고 할 것으로 보인다. 건희위가 뇌물과 청탁을 권장하는 꼴"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데일리안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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