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명품백 종결 후폭풍에…권익위 "윤 대통령, 신고 의무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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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명품백 수수,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 없다"
김건희 여사가 10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에서 열린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부부 주최 국빈만찬에서 투르크 국견 알라바이를 안고 있다. ⓒ대통령실 김 여사 명품백 수수와 윤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는 말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직무와 관련성이 있을 때만 물품 수수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기에, 윤 대통령은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이 권익위 해석이다. 그러나 권익위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선물을 준 사람이 내국인일 때와 외국인일 때가 다른데,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경우 재미교포로 외국인에 해당해, 법령에 의해 대통령 신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권익위는 판단했다. 이 법령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2조에 따르면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가족이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일반 공무원과 달리 대통령기록물이 된다. 대통령기록물은 국가 소유이므로 대통령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은 이러나 저러나 신고 의무가 없는 사건"이라며 "법률 테두리 내에서 집행해야지, 넘어서면 직권남용"이라고 설명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종결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데일리안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 Copyrights ⓒ 주데일리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나경원 "이재명이 대통령돼도 직 상실? 사법부 발밑에 꿇릴 것" ☞거침없는 野, 입법부 독자운영 시작…몽골기병식 입법폭주 속도 낸다 ☞국민의힘의 상임위 딜레마…"7개라도 가져와야" "강경 대응해야" [정국 기상대] ☞민주당, 상임위 싹쓸이 이어 대정부질문·국정조사도 일방 추진 ☞추경호, 채상병 모친에 편지…"잘못이 있는 자 일벌백계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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