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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배우자 제재규정 없어 종결"…신고 6개월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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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9회 작성일 24-06-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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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quot;김여사 명품백, 배우자 제재규정 없어 종결quot;…신고 6개월만종합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윤 대통령과 함께 관용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4.6.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를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직자와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긴급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르면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신고자가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돼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권익위는 이날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사건 관련 그동안 밝혀진 사실관계와 법적 시행점에 대해 논의해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19일 해당 사건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보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해당 사건들에 대한 처리 기한을 연장하면서 조사를 진행해 왔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에 따르면 권익위는 접수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처리해야 하고, 보완이 필요할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권익위는 해당 사건 신고를 접수한 이후 6개월 가까이 지난 상황에서 결론을 내지 않아 논란이 있어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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