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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전역 신청한 임성근 "군복 입고 해야할 일들 어느정도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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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4-07-3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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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전역 신청한 임성근 quot;군복 입고 해야할 일들 어느정도 마쳐quot;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2024.7.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현 정책연수은 군복을 입고 해야할 일들을 어느 정도 마쳤기 때문에 명예전역을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먼저, 고故 채 상병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유가족분들에게 가슴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며 "아울러, 국민여러분들께도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라고 전했다.

그는 "저는 지난해 사고 이후 모든 책임을 통감하면서 유가족분들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사법절차에 회부된 부하들의 선처를 바라는 취지에서 두번의 사의 표명을 했고 지금도 그마음은 한치도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순직 사건의 경찰수사결과 발표 이후 전역을 결심했으나 예상치 못한 청문회로 전역을 잠시 미루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19일 청문회 이후 군복을 입고 해야할 일들을 어느정도 마쳤다고 판단해 7월 22일 해병대사령관님께 전역의 뜻을 보고했다"라며 "저의 전역이 해병대와 전우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로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고, 26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결재가 이뤄졌다. 해군본부는 이르면 다음주 심의위원회를 열어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이 적절한지 따져볼 예정이다. 징계 절차를 밟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심의위 의결을 거쳐 전역 여부가 결정된다.

군인사법상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은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고 명예전역 수당은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 곱해 받는다. 다만 명예전역 수당을 받은 사람이 국가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거나 현역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수당을 환수한다.

해병대 1사단 예하 포병대대 소속이던 해당 해병대원은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북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았던 임 전 사단장을 지난 8일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직권남용 혐의와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의 인연을 언급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공수처는 수사에 필요할 경우 임 전 사단장도 소환하겠단 입장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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