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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주자던 이재명, 이번엔…코로나 대출 10년 분할상환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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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9회 작성일 24-06-1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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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발의법안 당정에 제안
연금개혁 이어 민생주도 포석

李연임 당헌개정 최고위 통과
12일 당무위원회서 의결할듯


25만원 주자던 이재명, 이번엔…코로나 대출 10년 분할상환 꺼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들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10년 이상에 걸쳐 장기 분할 상환하도록 법안을 만들겠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연금개혁과 저출생 대응 등에 이어 민생 정책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생사 벼랑으로 계속 몰리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시기에 대출 원금 상환까지 다가오고 있다”며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민주당은 코로나 시기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를 향해 “장기 분할 상환 문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집행할 수 있다”며 “굳이 입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 점에 대해 동의하시면 곧바로 시행해주길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해식 민주당 수대변인은 “3월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금은 1100조 원을 넘어섰다”며 “그 중에서도 3개월 이상 연체된 자영업자 대출금은 31조3,000억 원으로 2019년 말 15조6200억원보다 2배나 늘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법안은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지난 7일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법안은 코로나 시기에 정책금융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10년 이상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 사퇴시한에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추가하는 당헌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현행 당헌대로면 오는 8월 선출되는 당 대표는 차기 대선에 출마할 경우 2026년 3월에 사퇴해야 한다. 이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이다. 예외 규정이 생기면 이 대표기 연임 시 지방선거 공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선거를 지휘한 뒤 당내 기반 등 확보로 대선가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당무위원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 연임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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