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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 국방부에 채상병 기록 인계한 경북청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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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4회 작성일 24-06-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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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8월 해병대수사단의 초동 수사 기록을 국방부검찰단에 인계한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최근 수사4부부장 이대환에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현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과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현 경기도북부경찰청 수사부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23일 최 전 청장과 노 전 부장이 지난해 8월 채 상병 수사 기록을 확보·열람·접근할 적법한 권한을 지니지 않은 기관인 국방부검찰단에 위법한 방식으로 인계하는 데 관여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는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어 경찰로 이첩하게 된다. 당시 해병대수사단이 경북청에 사건기록을 이첩한 것도 이에 따른 것이었는데,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청에 이첩한 사건을 다시 국방부검찰단이 회수해 외압 논란이 일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에도 최 전 청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경북청과 국방부검찰단 간 이첩 기록 회수 과정에서 휘하 경찰관들이 검찰단의 기록 탈취에 동조하게끔 지시했다는 이유에서다. 국수본은 이 사건을 대구경찰청에 배당했다. 군인권센터 측은 “고발인 조사 후 아무 수사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를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하는 중간 단계에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검찰단의 압력이 가해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지난달 2일과 20일 조사본부 책임자였던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고, 같은 달 25일과 이달 3일에는 조사본부 수사단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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