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독도 해양조사 정당한 활동…日 부당 주장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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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종합해양조사선인 해양2000호.뉴스1 DB
이 당국자는 "정부는 국제법과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활동에 대한 일본 측의 문제제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일본 측의 부당한 주장은 외교채널을 통해 일축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일본 외무성은 6일 우리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해양 조사선 해양 2000호가 독도 남쪽에서 조사 활동을 한 것에 대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나마즈 히로유키 아시아대양주국장도 같은 날 주일 한국대사관의 김장현 차석공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의 뜻을 전했다. 주한 일본대사관 역시 한국 외교부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지난 1905년 다케시마란 이름으로 시마네현에 편입 고시된 자국 행정구역이라며 그 주변 해역에 영해와 EEZ까지 설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우리 측 조사선이 독도 근해에서 해양조사 활동을 벌이려면 사전에 일본 정부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게 일본 측 주장이나, 우리 정부는 당연히 일본의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해양 2000호는 음파를 이용해 해류 흐름을 관측하고 수온을 측정하는 등 우리나라 바다의 해양조사를 맡고 있다. 독도 부근 바다 해양조사도 정기·비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ntig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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