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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또 이재명 겨냥 "대통령 된 후 집유만 받아도 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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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6회 작성일 24-06-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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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1일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11일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판결을 언급하며 이틀 연속 이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게 새로운 형사 사건에 대한 소송 제기는 할 수 없어도, 이미 소송이 제기돼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중단될 수 없다는 게 한 전 위원장 글의 취지다.

한 전 위원장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제 대북송금 범죄 등으로 전 경기부지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9년 6개월 실형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며 이 대표를 겨냥한 글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이 전 평화부지사는 1심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건 판결에서 법원은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불법 자금으로 인정한 금액은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이다.

여권에선 법원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을 경기지사 방북을 위한 사례금으로 인정했다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도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의 경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등과 관련한 3개 재판도 이미 진행 중이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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