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당 힘자랑 고집…거부권 행사 명분 더 견고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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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the300]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11일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민당 총재 시절 주도해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확립한 소중한 국회 운영의 전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어렵사리 확립한 국회의 관례와 전통은 어떤 면에서는 국회법보다 더 소중히 지켜야 할 가치라는 것이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10일 저녁 8시50분쯤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제22대 국회 총 18개 중 11개 상임위 위원장에 대한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항의 표시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운영위를 모두 차지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특히 17대 국회 이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제1당과 2당이 나누는 관례가 섰으나 이번 국회에서 깨졌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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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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