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겨냥 "형사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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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2.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이 전 부지사가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따라서 한 전 위원장이 이 전 부지사 유죄 판결을 고리로 이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한 전 위원장은 "어떤 학자들은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서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 전 위원장은 "어제, 대북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며 글을 맺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9년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사업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요청해 쌍방울이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과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방북비용 대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pkb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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