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또 발의…"탄압 악용"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또 발의…"탄압 악용"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302회 작성일 24-06-08 07:58

본문

뉴스 기사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언론 탄압 논란으로 지난 국회에서 폐기됐던 언론중재법이, 민주당의 주도로 다시 발의됐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핵심으로 두고 있는 이 법안은, 권력 감시의 대상이 자칫 악용할 가능성도 있어서, 이걸 방지하는 조항의 필요성이 논의 돼왔는데요. 이번 법안에서는 이마저도 빠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대표 법안으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입니다.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법원은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명백하게 판단되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2020년,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법을 추진했으나, 야당과 국내외 언론단체들이 언론탄압과 권력 감시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며 반발하면서 폐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지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주체들을 명시한 권력자 악용 방지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배준영/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공익침해, 부정청탁 정무직 공무원 및 후보자 등 소위 권력자에 대한 악용 방지 조항마저 없애며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감시비판을 더욱 위축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공적 관심사나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언론 보도를 예외로 한다는 내용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언론 단체들은 언론 탄압용 검열의 칼날이 될 수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을 포기하라고 촉구했고, 학계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손영준/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 표현의 자유, 언론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대단히 크다, 그런 점에서는 오용과 악용 남용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주당 언론개혁 TF 관계자는 SBS에 언론중재법은 사회적인 논쟁을 일으키는 법안이므로 합의, 중재 과정이 필요한데, 당 차원의 논의는 없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재성

한소희 기자 han@sbs.co.kr

인/기/기/사

◆ "병원 폭발시킨다" 욱일기에 의사 날벼락…동명이인이었다

◆ 한국 석유 발표에 웅성웅성…일본 "국경 없다" 황당 주장

◆ 비난 쏟아져 직장서 해고…가해자 옹호 글 여경도 논란

◆ 쌀알 속 USB 페트병 500개 북한으로…접경지역 불안

◆ 웅 소리 나더니 수직 귀환…머스크 "인류 미래에 중요한 날"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466
어제
2,068
최대
3,806
전체
697,81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