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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불신 해소"…차규근, 수용자 진술 조작 논란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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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4회 작성일 24-06-0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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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법안이자 혁신당 4호 쇄빙선 법안
차 "관행 근절돼 사법신뢰 회복 기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수용자 진술 조작 논란 원천 방지법형의 집행·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7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용자 진술 조작 논란 원천 방지법형의 집행·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검찰이 수용자를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는 관행을 개선해 사법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차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수용자를 검사실로 조사하는 건 법적 근거 없이 행해지는 일"이라며 "수용자 인권침해는 물론 진술 회유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수원지검 술자리 회유 진술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고질적인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야말로 이번 논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제도적인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혁신당의 주요 입법 과제인 쇄빙선 4호 법안으로 추진됐다.

차 의원은 "2020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관행을 바로잡을 것을 권고했지만 검찰은 콧방귀도 뀌지 않는다"며 "잘못된 관행으로 인한 부담이 고스란히 검찰청 직원도 아닌, 교정 공무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수사 기관이 수용자를 조사할 때 교정시설을 방문하거나 원격 화상 조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수용자 본인이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의무적으로 영상 녹화를 하도록 했다. 진술 조작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수용자의 인권 침해 상황을 방지하고 교도관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방문 조사 시 교도관의 참관을 요구하지 못하는 내용도 담았다.

차 의원은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 검찰의 특권에 따른 잘못된 출석 조사 관행이 근절되고 사법불신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검사의 호통에 주눅 들어야 하는 많은 국민들에게는 인권의 큰 신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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