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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오늘 1심 선고…신진우 부장판사 과거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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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1회 작성일 24-06-0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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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뇌물수수 은수미 전 성남시장 법정구속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오늘 1심 선고…신진우 부장판사 과거 판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스핌DB]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한 신진우 부장판사는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6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에서 근무하다 2016년부터는 3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지냈다. 이후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2022년 2월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앞서 신 부장판사는 수사정보를 넘겨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은 적 있다.

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정책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 씨에게 수사정보를 넘겨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의 상관인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정책보좌관으로부터 46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2022년 1심 당시 은 전 시장의 사건을 맡았던 신 부장판사는 "성남시장으로서 시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공무원 인사 및 관급자재 계약 체결과 관련된 공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고, 부하 공무원으로부터 금품까지 수수하는 상황에 대한 국민과 일반 공무원들의 실망감 역시 가늠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심지어 부하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은 전 시장은 "일관되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판결을 받을만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무죄가 밝혀질 거라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은 전 시장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신 부장판사는 최근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사업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했다"며 "지역주민들의 공동 이익을 위한 시의회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난 2021년 대구지법 포항지원 재직 시절 신 부장판사는 건설업자로부터 골프 회원권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공무 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관계에서 금전적 이익이 제공됐을 뿐 아니라 상당 기간 금전적 이익을 적극적·반복적으로 요구한 사안으로, 직무수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방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등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을 쌍방울 그룹 직원으로 올려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합계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대북송금 사건에도 공범으로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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