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호 "北 오물 풍선에 국민 피해 보상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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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4일 북한 ‘오물 풍선’ 살포와 관련 “국민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 도발로 인해 차량 파손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별도의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현행 민방위기본법에는 북한 도발 등으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정부가 보상해줄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없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가급적 오늘 중으로 법안이 준비되면 발의할 예정”이라며 “국민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조항을 건드리지 않고도 개정안을 준비할 수 있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등 야권의 법안 협조 가능서에 대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누군가는 그 피해에 대해 복구, 지원에 나서야 될 것 아닌가. 그게 국가의 책무”라며 “적절한 기회에 민주당 등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한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리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의 정당인지 알 수가 없다”며 “야당은 북한의 수천 번에 걸친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선 생색용 비판에 그치고, 정부의 단호한 몇 차례 조치에 대해선 적대국 대하듯이 비난을 퍼붓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야당 논리대로라면 북한이 무슨 도발을 해도 조용히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오면 즉시 대응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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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이세영 기자 230@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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