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포커스] "12사단 훈련병, 헬기부터 태웠다면…" 중환자 헬기 후송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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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중환자는 “헬기로 신속 후송” 규정
숨진 훈련병, 군 차량 후송으로 조치 늦어 쓰러지고 4시간 40분 만에 시설 갖춘 병원 도착 12사단 신교대 인근 부대가 의무 헬기 운용 지난달 27일 최성호 준위가 수리온 최종호기210호와 함께 마지막 수락시험비행을 실시하는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3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 훈령인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는 ‘즉각적인 전문처치가 필요한 응급환자 또는 중환자는 상황을 고려해 헬기를 이용하여 신속히 후송하여야 한다’는 조항36조 1항 1호이 있다. 이 훈령 37조에는 ‘환자후송용 항공후송을 필요로 하는 부대는 주·야간 및 공휴일에 상관없이 항공후송 신청서에 따라 국군의무사령부 응급환자지원센터로 지원요청 한다’고 돼 있다. 이어 ‘요청을 받은 응급환자지원센터는 해당지역 항공부대에 항공후송 지원을 요청한다’ ‘지원 요청을 받은 항공부대는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가능 시 항공기도착 예정시간 등을 국군의무사령부 응급환자지원센터에 통보한다’ 등으로 규정돼 있다.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37조항공의무후송 요청 절차 관련 세부 내용이 설명돼있는 국군 매뉴얼. /국방부 제공 이는 전형적인 열사병 증상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익명을 요구한 모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열사병에 걸리면 체온이 치솟으면서 이를 조절하는 중추신경이 마비돼 열이 내려가질 않는다”며 “체온이 40도를 넘어간 상태가 오래 유지되면 몸속 장기들이 손상을 입으면서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온을 내리기 위한 응급처치가 곧바로 이뤄져야 하는데, 환경상 그게 어렵다면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옮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은 헬기 대신 군 차량으로 박 훈련병을 후송했다. 오후 6시 40분쯤 속초의료원에 도착한 박 훈련병은 체온이 40도가 넘었고 호흡수는 분당 50회로 정상인보다 3배 정도 빨랐다고 한다. 신부전까지 발생했으나 속초의료원에는 투석기가 없었다. 이에 따라 박 훈련병은 강릉아산병원으로 전원됐는데 이 때도 헬기가 아닌 군 차량에 실렸다. 박 훈련병이 강릉아산병원에 도착한 건 오후 9시 40분쯤이었다. 처음 쓰러지고 4시간 40분 만에 필요한 시설이 갖춰진 병원으로 옮겨진 것이다. 그러나 박 훈련병은 고열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돼 근육이 분해되는 횡문성근융해증 등까지 나타나며 결국 지난 25일 사망했다. 이에 대해 최근까지 강원도 모 부대에서 간부로 근무했던 한 예비역은 “야외 훈련을 하다 보면 병사가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 부상 인원 후송에 헬기가 쓰이는 게 극히 드문 일은 절대 아니다”라며 “2022년쯤 있었던 훈련에서 병사 한 명이 골절상을 입었는데 이때도 헬기가 곧바로 훈련장까지 와서 병사를 싣고 갔다”고 말했다. 이어 “박 훈련병이 쓰러졌을 당시 몸 상태를 감안하면 헬기를 불렀어야만 한다”고 했다. 또 박 훈련병이 쓰러진 12사단 신교대에서 직선으로 12㎞ 정도 떨어진 곳에는 항공대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곳에서 운용하는 의무용 헬기 수리온은 최대 시속이 290㎞ 수준이다. 만약 처음부터 박 훈련병을 헬기에 싣고 강릉아산병원으로 옮겼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육군 측은 조선비즈에 “당시 부대는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에 신고하였고, 이후 센터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송 방법을 안내했다”며 “부대는 의료종합상황센터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 응급 후송했다”고 알려왔다. [ 조선비즈 바로가기] - Copyrights ⓒ 조선비즈 amp; Chosun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정석 기자 standard@chosunbiz.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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