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형사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될까"…이재명 겨냥
페이지 정보
본문
페이스북에 밝혀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한동훈사진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대북 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이 언급한 유죄판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판결을 말한다. 국민의힘은 “재판부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을 ‘경기지사 방북을 위한 사례금’으로 인정했다”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헌법 제84조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bigroot@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 기간 10일 연장…檢 “조사할 게 많다” ▶ “매년 2억원 벤츠·BMW 한 대 씩” 낯익은 ‘얼굴’ 누군가 했더니 ▶ “육수 왜 늦게 줘?”…우동 엎고 알바생에 행패 부린 ‘진상 커플’ ▶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한 유튜버, 줄고소당했다 ▶ 지드래곤 옆 낯익은 ‘얼굴’ 누구?…평범한 대학생인줄 알았는데 ‘대박’ ▶ 김구라 아들 그리, 7월 해병대 간다…"혼자 살아남는 법 배우고 싶어" ▶ 직장서 해고된 밀양 가해자 “심정지 온 듯, 다 잃었다…피해자에 죄송” ▶ “故최진실, 밀양 성폭행 피해자 도왔다”…20년만에 재조명 ▶ 룸살롱 접대 받고 다방직원 성희롱한 경찰 간부…법원 "해임 처분 과해" ▶ 현빈·손예진 구리 신혼집 70억 매물로 나왔다…시세차익 22억 예상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
관련링크
- 이전글2인 지도체제 논란 일파만파…황우여 "한동훈 견제용 아니다" 24.06.08
- 다음글첫 여성 대통령 나왔지만…멕시코 여성 정치인 또 피살 24.06.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