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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중형 파장…"초점은 이재명" vs "檢 조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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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1회 작성일 24-06-0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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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이 선고되면서이재명 대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국 이슈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선고 결과에 대한 여야의 반응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회유와 겁박으로 진술을 조작하고 짜 맞춰진 검찰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어제 재판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역 9년 6개월의 상당히 중형이 선고됐는데요. 재판부의 판단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서정욱]

저는 법과 원칙 그다음에 증거와 팩트에 입각한 원칙적인 판결이 나왔다. 사필귀정의 판결이에요. 아마 이화영 전 부지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했겠지만 그 수많은 증거가 엄청나게 차고 넘치죠. 어떻게 그걸 은폐하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왜 검찰을 공격합니까? 판결은 판사가 한 거죠. 그런데 사법부는 공격을 못 하고 검사가 조작하면 판사가 조작된 증거를 그대로 믿습니까? 판사가 허수아비입니까? 잘못하면 판사는 비판하고, 종로에서 뺨 맞고 엉뚱한 데서 분풀이하는 이런 게 민주당의 행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화영 변호인 측은 재판부가 증거를 편파적으로 취사선택을 했다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부위원장님, 어떤 부분이 그렇다는 겁니까?

[강성필]

먼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하고 공범 수준인 쌍방울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아마도 이 쌍방울 측에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협조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합법화되지 않은 플리바게닝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정상적인 기업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불법대출, 불법사채 그리고 불법 관련된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화영 전 부지사와 같이 회유했던 정황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회유의 증거로써 술판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검찰 고위직 변호사를 통해서 회유를 했다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번 재판에서 불합리하게 적용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번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렸던 것은 이재명 대표 수사와의 연관성 때문이었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서정욱]

원래 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부분에 한해서만 판단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외국환관리법, 이거만 판단하면 되죠. 굳이 이재명 대표가 유죄다, 무죄다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건 당연한 판결이고요. 다만 판결의 전체 취지를 보면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태 회장은 이재명 대표하고 수차례 통화도 하고 , 진술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히 불리하고요.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평화부지사로 영입해서 포괄적으로 대북사업을 맡긴 거죠. 따라서 평소에 북한하고 교류협력이나 경제협력, 이걸 보고하는 건 수시로, 전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아마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보고했을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판결문은 전체 구성돼 있습니다.

[앵커]

뉘앙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변호사분이시니까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 게 9년 6개월의 실형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징역 1년 6개월이 나왔고요. 그리고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8년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서정욱]

내용은 잘못 말씀하신 거고요. 뇌물하고 정치자금법 그게 8년이에요, 10년 구형에. 그다음에 외국환관리법하고 증거인멸교사, 그게 3년 구형에 1년 6개월이 나온 겁니다, 정확하게. 왜 그러냐면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은 별도로 선고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출마 자격, 피선거권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형이 2개 나오는 거고요. 구형은 10년하고 5년 해서 15년이었고요. 이번에 2개 8년하고 1년 6개월, 이렇게 형량이 나온 거죠. 그런데 저는 7~8년 정도 예상했는데 원래 재판 태도가 상당히 불성실했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고 그리고 오히려 판사들까지 기피신청을 했고. 이런 게 포함돼서 예상보다 조금 더 나와서 9년 6개월, 이렇게 봅니다.

[앵커]

민주당은 어쨌든 지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다라는 입장인데 대북송금특검법 공세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거죠?

[강성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전체적인 개요를 보면 어쨌든 쌍방울과 이화영 전 부지사가 같이 대북의 경협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북으로 송금을 했는데 이 송금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사실 관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는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는 판결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쉽게 말해서 북한으로 가는 입장료를 대신 내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민주당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분이 한 41억 정도, 300만 달러를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북한에 지불을 했는데 얼굴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41억을 쓰는 사업가가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1000만 원만 빌려줘도 공증을 세워야 하는 세상인데 어떻게 얼굴 한 번도 보지 않은 분을 위해서 대북송금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머지 증거로써 통화를 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통화 역시도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를 통해서 들었다는 전언증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로서도 본인을 위해서 41억이나 대북으로 송금한 분을 얼굴 한 번 안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경기도 조례에 보면 이 대북사업과 관련해서 최종 책임자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민주당이 보기에는 이 김성태라는 사업가가 본인의 회사에 당시 대북 관련 테마주, 그러니까 본인 회사의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대북사업을 벌였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표까지도 이렇게 검찰에 회유해서 엮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당시 2017년, 2018년에 보면 대북 사업이 평화무드가 있었기 때문에 삼천리라든지 여러 가지 대북 관련 테마주들의 주가가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환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대북송금특검법을 추진하면서 이걸 만약 거부하면 관련 검사들의 탄핵소추도 추진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역풍의 우려는 없습니까?

[강성필]

물론 역풍에 대한 우려 있죠. 그런데 이건 전체적인 걸 봐야 되는 게, 최근 지금 민주당이 채 해병 특검과 관련해서 지금 불을 지펴놨고 한 번 또 재표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또 상황을 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이 진행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검, 특검, 특검이 연달아서 이어지게 되면 국민들이 느끼기에 특검에 대한 무게감이 일단 낮아지고 또 특검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일각에서 이 특별수사를 통해서 검찰을 조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결국 수사당국의 특검이라는 카드로 압박을 줄 수 있어서 공정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일환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표 사이 연결고리를 찾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이 대표에 대해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해 9월에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서정욱]

그렇죠. 그때도 유창훈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화영 부지사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말은 임의성이 있다는 거죠.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검찰 진술한 게 있잖아요. 이게 임의성이 있다는 게 유창훈 판사의 그때 판단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부적절하게 개입한 이런 정황이 엿보인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미 검찰은 그 당시에 결정문이나 어제 판결문을 가지고 신속하게, 빠르면 다음 주라도 신속하게 제3자 뇌물죄로 이재명 대표를 추가 기소한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 강성필 위원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얼굴 한 번 안 봤는데 41억을 왜 대주느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첫날에 쪼개기 후원금으로 쌍방울의 1억 5000만 원 받은 거, 쪼개기로 1억 5000만 원 후원금이 바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얼굴 한 번 안 봤는데 1억 5000을 바로 줍니까?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들 있죠. 변호인 중에 6~7명이 쌍방울에 사외이사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렇게 됩니까? 그리고 각자 조문 있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비서실장 보내서 조문하고, 그때 100만 원 조의금 낸 것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얼굴 한 번 안 봤다.

지금 와서는 노상강도처럼 폄훼하지만 이재명 대표 측이 엄청나게 편의를 본 건 맞죠.

[강성필]

반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사외이사 등록하고 1억 5000 후원금 낸 건 이러한 정황들을 이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의 렌트카를 받고 법카를 쓰는 과정에서 다 해결되는 겁니다. 꼭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건 41억의 문제하고 1억 5000의 문제는 전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만약에 대북송금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기소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지금 이 대표가 받게 되는 재판이 4개로 늘어나게 되는데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의 상당히 커진다고 봐야 되겠죠?

[서정욱]

그렇죠. 지금 서울에서 일주일에 2~3번 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만약 기소가 되면 수원으로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1번 정도는 최하 해야 할 거고요.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이게 끝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또 카드가 있습니다. 법인카드 있잖아요. 김혜경 씨 재판받는. 그것도 업무추진비로 과일을 2000만 원 샀다. 또는 카드로 2000만 원 샀다. 관용차 5000만 원 했다. 그리고 배 모 씨 있잖아요. 월급도 배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외에 수원에서 추가 기소가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사법리스크가 많아지면 거의 일주일에 5일 정도는 계속 재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어떻게 당대표를 합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당대표 연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강성필]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 이번 정부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이렇게 사법리스크를 계속 추가시키는 것이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카 문제도 사실상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부고발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내부고발자도 뭐라고 합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세상에 그분이 공직자로 임용이 됐는데 면접을 안 봤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대한민국 공무원 임용하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인사 공고를 내지 않고 또 면접을 보이 않고 인사위원회의 협의 없이 바로 배 모 사무관이라는 사람한데 이력서를 내고 그 사람을 통해서 7급 공무원으로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논리적으로 형성되지가 않고 이러한 것들이 김혜경 여사의 나름대로 법카 문제와 키워져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또 하나 추가시키는 것이 결국에는 야당의 지지자들이 봤을 때,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대선 후보로서 지금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사법리스크로 얽매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정치권이 수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대 국회의 원구성 법정시한 이번에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야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원 구성을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건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이며 우리 국민은 이를 똑똑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조지연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겠다는 의도,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을 흔들겠다는 의도….]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합의될 때까지 무한하게 미룰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 그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다수결 원리로 원 구성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국민의힘이 보이콧 한 상황에서 우리는 명단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얘기한 11개 상임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렸고요.]

우원식 의장이 내일 다시 만나서 논의를 해 보자. 이렇게 밝혔습니다마는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는 만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죠?

[서정욱]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법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원구성에서 법대로 날짜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법대로 한다는 것도 안 맞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법을 지킨 게 뭐 있어요? 본인 재판도 선거법 법대로 하면 6개월 내에 끝내야 하는데 지금 2년 다 돼가잖아요. 그다음에 선거구 획정도 1년 전에 해야 하는데 꽃피기 직전에 하잖아요. 이제까지 국회가 법을 안 지키다가 갑자기 이번에 법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이건 관행에도 안 맞고. 저는 상임위 구성을 이제는 기준을 정해야 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의장을 배출한 당과, 법사위원장을 배출한 당은 다르게 한다. 견제와 균형. 이 원칙을 첫째로 확립하고요. 그다음에 운영위는 집권여당에서 한다. 왜? 대통령실이니까. 이게 두 번째 원칙으로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상임위는 하나씩 뽑으면 되겠어요. 1당이 하나 뽑고 그다음에 두 번째 2당이 뽑고. 그다음에 1당이 하나 뽑고 하나 뽑고 이렇게 뽑아나가면 공정하잖아요. 앞으로 이걸 관행으로, 관행이 안 되면 법으로라도 이렇게 바꿔야지. 항상 이게 뭡니까, 싸우면서? 저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봐요.

[앵커]

견제와 균형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성필]

그러니까 관례대로 하면 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2당이 법사위원장 가져가는 게 관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관례에 전제가 있어요. 이것은 대통령께서 헌법상 부여된 거부권을 자제했을 때 통용되는 관례입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민주화 이후에 4명의 대통령이 사용한 거부권이 16차례인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2년 동안 행사하신 거부권이 14건이에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아무리 견제의 역할을 하고 싶어도 이미 이 기능의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법사위를 국민의힘에서 가져간다? 시간만 끌고 오히려 법사위에서 정쟁이 일어나서 다른 민생법안까지도 잠궈지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는 민주당이 가져가서 어차피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견제의 역할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말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운영위 같은 경우도 여당의 원내대표가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채 일병 특검이 대두되는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황들, 대통령실의 인사들이 개입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특검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위를 민주당이 가져와서 특검이나 국정조사 전에 현안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묻게 되면 비효율적인 특검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는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고 또 추경호 원내대표도 안 된다, 무조건. 이런 말만 하지 마시고 그 여지를 보여주셔야죠. 예를 들면 교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법사위의 기능을 체계자구로만 한정을 한다든지 이런 대안을 내세워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여당으로서도 무기력한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힘자랑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만약 국회법이 힘자랑이라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러면서 지금 원구성 강행 의지를 밝힌 상태죠. 역풍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강성필]

저희가 21대 때도 거대 야당이었어요. 그런데 역풍을 우려해서 저희가 한번 하다가 양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1대에 1만 6000건의 민생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했고 법사위에서만 400건 넘게 계류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총선 민심이 민주당을 통해서 할 건 해라, 역풍 우려하지 말고 할 건 하면서 그다음에 국민의 민심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알아야 되는 것이 108석입니다. 개헌저지선 겨우 막은 거예요. 그러면 3분의 1이 약간 넘는 그 몫만 요구를 해야지, 지금 49%에서 51%의 몫을 요구하고 있다는 건 총선 민의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앞서서 위원장께서 지난 21대처럼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교차로 하는 방식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점의 여지가 있을까요?

[서정욱]

지금 민주당이 아마 독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강 위원장님이 민심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가 소선구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승자독식하다 보니까 국민의 실제 표하고 의석수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따라서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국민 전체 민심이 다 그렇다고 오판하면 안 된다는 것, 그건 교만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천년만년 다수당 하겠습니까? 민주당도 100석 안 될 때, 올챙이 시절이 있었습니다. 개구리도 다 올챙이 시절이 있는 거예요. 그때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역지사지를 해 봐야 됩니다. 항상 어느 당이 다수당이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국회에서 공정한 룰에 따라서 누가 다수 당이 되고 안 되든 간에 공정한 룰을 확립하자, 이렇게 저는 제안합니다.

[앵커]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논란이 커지면서 전 정부 인사들이 총출동하는 모습인데 변호사님, 어제는 도종환 전 장관이 인도 모디 총리가 보낸 초청장이라고 하면서 복사본을 공개했거든요. 그러면서 외교에서 셀프 초청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정욱]

계속 역효과죠. 해명할 때마다 오히려 의혹만 키워요. 이게 초청장이 언제 날짜인지 날짜가 한번 보세요. 도종환 장관이 받은 초청장은 9월 24일입니다. 그런데 이 초청장은 10월 24일이에요.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가 간 건 11월 3일인가 4일이에요. 그러면 출발 3~4일, 10일도 되기 전에 총리가 초청장을 보낸다? 이게 정상적인 초청장일까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구하고 약속 잡을 때도 한 1~2주 전에 잡는데 정상끼리 초청하면서 10월 24일자로 온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말은 결국 한 달 전에 도종환 장관 초청이 맞고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가 가려고 하니까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가기로 결정이 나서 아마 인도 대사관에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부랴부랴 10월 24일자로 초청장이 온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초청장이 아니고 우리가 찔러서, 셀프로 초청받은 게 맞죠. 날짜를 보십시오. 어떻게 정상외교에서 10일도 전에 초청장을 보냅니까?

[앵커]

셀프 초청 의혹은 여전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여기에 더해서 배현진 의원은 또 영부인이 선출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민항기를 탔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강성필]

첫 번째로 민항기를 안 타고 공군 2호기를 탄 이유는 모디 총리께서 최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와달라고 했지만 대신 영부인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환대해 달라고 국빈 대우를 하라고 그렇게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쪽에서 국빈 대우를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저희가 민항기 타고 갑니까? 그래서 공군 2호기를 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종환 전 장관한테 초청장을 보낸 사람은 지방정부의 관광차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인도 정부의 직위를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로 따진다면 경기도청의 관광국장 정도인 거예요. 하지만 김정숙 여사는 모디 총리,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대통령이 보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똑같은 선상에 놓고 초청장의 크기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초청장이 늦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국제관례상 언제 와야지 그게 제대로 된 초청장인 건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늦어진 이유가 인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와달라, 못 간다. 그래서 그러면 총리 와달라. 그런데 그때 국회가 있고 예산결산이 있고 국정감사가 있고 그래서 못 간다, 그러니까 그럼 영부인을 고민하고 있다고 알려주니까 아, 그러면 환대한다라고 하니까 그런 협의 관계에서 늦어졌던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초청장이 일주일 전에 왔다고 해서 옆구리 찔렀다는 말은 너무 과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윤건영 의원이 지금 기내식 6000만 원 의혹에 대해서 네 끼에 105만 원이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운송비나 보관료 같은 고정비용이 사실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욱]

이것도 의혹을 더 키우는 거예요. 이게 상세내역입니까? 상세내역이라고 하면 아이스드라이가 25만 원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20만 원, 30만 원 단위를 다 밝히면 상세 내역인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운송보관료가 제일 많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실제 식재료나 조리비보다... 음식이라는 건 바로 신선하게 먹어야지 1년, 10년 보관했습니까? 왜 보관료가 이렇게 몇 천 나옵니까? 그다음에 운송은 요즘에 배달의민족 금방 배달해 주는데, 이게 왜 몇 천이 나옵니까? 제 말은 구체적 내역, 며칠을 보관했는데 얼마 나왔고, 운송을 어떻게 했는지 얼마가 나왔고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몇 천 되어 있어요. 또 그런데 아이스드라이는 25만 원도 있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공개하려면 상세하게 다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운송보관료는 두루뭉술하게 거의 액수가 엄청 많잖아요. 지금 400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 공개가 문제고요. 제가 공무원이다, 그런데 대한항공에서 이런 견적서 가져오면 그 자리에서 찢어버립니다. 제가 공무원이면 찢어버려요. 이게 견적서냐. 제대로 내역을 하나하나 적어서 가져와라, 이래야 되잖아요. 공무원이 이렇게 일합니까? 이거 더 구체적으로 내야 됩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고 최근에 사리 블라우스 논란도 일어났어요. 지금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의상 외교를 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 여당에서는 의상 외교라는 건 처음 들어보는 얘기다, 이렇게도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강성필]

이 논란의 본질이 처음에는 초청장 없었는데 왜 갔냐, 이렇게 한 거예요. 초청장 나오니까 이제는 보세요. 임박해서 보낸 것은 또 초청장이 아니다. 그리고 인도까지 배달의 민족이 어떻게 갑니까? 이게 6200만 원을 계산해 보니까 항공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것을 사람의 머릿수로 나누고 또 끼니 수로 나누는 것 자체가 항공운항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그렇게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일반 기내식만 하더라도 A코스와 B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A코스를 50명이 먹을지, B코스를 50명이 먹을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여유분을 준비한다는 것. 그리고 그때 당시 36명이지만 여러 명의 사람이 더 추가된 걸 보면 50명이 되기 때문에 80인분 이상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것을 또 총액으로 나눠보면 결국 20~30만 원 상당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의상외교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김정숙 여사가 그 블라우스를 만들어서 모디 총리의 영부인을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SNS에서 모디재킷이라고 해서 되게 뜨거운 관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벌 딸랑 준 게 아니라 13세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까지 지적을 하는 것은 이제 하다하다 못해 갔을 때 다른 어떤 사소한 것을 가지고 지적을 할지 궁금합니다.

[서정욱]

그런데 이건 심각한 게 예를 들어 우리 김건희 여사가 외국 가서 한복, 전통의상을 한 벌 선물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그 나라 영부인이 갈아입지 않고 한복 뚝딱 잘라서 치마를 만들어 입고 오면 이게 결례입니다. 사리라는 게 전통의상이에요, 세트가. 이걸 잘라서 블라우스를 만들면 의상 외교가 아니라 정말 외교참사 결례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보면 이건 기록물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파우치는 기록물이 아니에요. 그건 사적인 관계에서 선물을 준 거고 그런데 이건 정상끼리 주고받은 기록물은 보관해 놔야 합니다. 이 기록물 한 세트를 옷을 만들어서 양산에 가져갔다면 이건 기록물법에 명백하게 반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반납해서 국가기록관에 넣어놔야 됩니다. 이거 정상끼리 받은 선물은 개인이 가지고 가는 게 아니다. 사리 가지고 옷을 만들어도 그 옷은 선물한 거잖아요. 따라서 빨리 반납해야 합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이어서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의원이 다른 사람 부인은 모욕 줘도 되느냐.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발 품격 있는 정치를 하자고 얘기를 하니까 역대급 내로남불이라면서 이렇게 발끈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성필]

저는 성일종 의원님의 발언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외유라는 논란에 불을 붙인 건 국민의힘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의 정무적인 감각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이런 공격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이 이뤄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내식 금액이 공교롭게도 6200만 원이잖아요. 김건희 여사께서 스페인 순방 때 목에 찬 목걸이가 6200만 원입니다. 이것을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 500만 원이 넘는 보석류는 재산신고해야 하는데 왜 목록에 없죠라고 물어보니까 이거 빌렸다고 하셨어요. 6000만 원짜리 목걸이를 빌립니까? 그거 대한민국 국민 누가 믿겠습니까? 또 만약 빌렸다고 하면 이것도 이해충돌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연스럽게 또 유명했던 사건. 리투아니아 가셨을 때 16명의 수행원을 대동하셨는데 호객행위에 이끌려서 명품숍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외언론이 찍은 사진을 보니까 6명은 밖에 있고 10명은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명품 편집숍에 들어갔던 수행원 16명의 인건비 같은 거, 민주당이 다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공격이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의미한, 영부인에 대한 공격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내일모레죠. 대통령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동행한다고 하는데 공개행보를 어쨌든 본격 시작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서정욱]

당연한 행보고요. 저는 검찰이 공개소환하면 진짜 이원석 총장이, 참 저는 비겁한 총장으로 봅니다. 검찰은 죄가 있는 건 있다 하고 없는 건 없다 해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 죄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없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눈치를 보는 게 꼭 요즘 대통령 권력 눈치만 보는 게 아니고 여론 눈치도 보고 또는 야당 눈치도 봐요. 왜? 의석이 많으니까. 그러면 검찰이 되겠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처벌조항이 없다는 게 명백하잖아요. 그러면 죄가 안 되는데 이걸 왜 포토라인, 공개소환을 합니까? 이것도 검찰이 여론의 눈치를 보거나 야당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고 있는 죄는 당당하게 수사하되, 없는 건 과감하게 없다고 하는 것, 이게 검찰의 소신 있는 것이지 여론 떠밀려서 김건희 여사 소환 여론이 많다고 해서 눈치를 보는, 이게 비겁한 총장이라는 겁니다.

[앵커]

관련해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도 지금 이게 김건희 여사를 공개 소환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게 검찰이 여론을 떠보는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성필]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 변호사님과 약간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저도 영부인에 대해서 공개소환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또 이게 적절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런 공개소환이라는 걸 가지고 이슈를 만들지 말고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럼 수사를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것이냐. 일반인들은 수사를 받잖아요. 먼저 압수수색을 통해서 휴대폰부터 뺏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퍼즐을 다 맞춰놓고 마지막에 퇴로를 다 막아놓은 다음에 소환을 해서 혐의를 입증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 포토라인에 세우면 뭐하겠습니까? 수사를 제대로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도 김건희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보다도 빨리 압수수색이나 여러 가지 수사를 제대로 해서 이 문제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서정욱]

그런데 이거 아주 잘못된 게 일반인들은 고소만 하면 핸드폰부터 다 뺏습니까? 제가 알기로 고소가 100만 건 넘는데 핸드폰 뺏는 건 0.001%도 안 됩니다. 아주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꼭 필요할 때 휴대폰 압수해가지 우리 고소고발 건 중에 압수수색하는 게 몇 건 안 돼요. 김건희 여사, 이미 목사 휴대폰에 카톡 다 있는데 왜 김건희 여사 휴대폰을 뺏습니까? 국가기밀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과잉수사죠.

[강성필]

국가기밀에 영부인이 개입합니까? 왜 영부인의 휴대폰에 국가기밀이 들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온 국민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사건입니까?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국 이슈가 여러 가지가 많아서요. 긴 시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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