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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이실직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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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3회 작성일 24-06-0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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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이병화 기자

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1심에서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이화영의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고 직격했다.

안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측근인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등 혐의에 9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라는 거액을 쌍방울을 통해 북한 노동당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은 작년 9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에서 여러 혐의 중 하나로 대북송금 보고를 받았다고 적시한 바 있다"며 "그러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백현동 의혹만 재판에 넘겼고, 대북송금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를 기다려 왔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이재명 민주당은 이화영의 진술을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었다고 번복시켜서, 이화영 재판과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는 전술을 구사했다"며 "급기야 올해 6월 3일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는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이라는, 이재명 방탄특검을 발의하여 검찰수사를 중단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며 "이 대표는 이화영으로부터 대북 송금사실을 보고 받았는지를 이실직고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북한 노동당에 전달된 800만 달러가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총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 대표의 핵심 측근인 이화영이 북한 노동당 측에 전달한 거액의 대북송금에 대해, 이 대표는 석고대죄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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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christine_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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