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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밤새는 한 있어도 7일까지 상임위 선임안 마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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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15회 작성일 24-06-0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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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한 내 원 구성…국민 관점에서 결단해야" 여야 합의 요청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신중해야…법 취지 훼손·우회하는 시행령도 안 돼"

우의장 quot;밤새는 한 있어도 7일까지 상임위 선임안 마련해달라quot;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김치연 기자 =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우원식 의장은 5일 여야 원내 지도부에 "남은 기간 밤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인 6월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장으로 선출된 뒤 당선 인사에서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원을 늦출 수도, 늦춰서도 안 된다. 필요하다면 국회의장도 함께 밤샘할 각오가 돼 있다"며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교섭단체 대표와 회담하겠다. 국민의 관점에서 용기와 결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를 대표해 대통령과 행정부에도 말씀드린다"며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제약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헌법을 이탈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법 취지를 훼손하고 우회하는 시행령도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경우가 14건으로,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을 통틀어 가장 많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입법권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민생과 개혁의 위기는 임계점을 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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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데 대해 "의장단 선출은 국회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로, 상임위 배분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며 "국회를 원만하게 빨리 구성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은데도 여당 소속 의원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국회법은 확립된 사회적 합의이고, 법적 규율"이라면서 "새로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미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22대 국회가 이전과는 달라져야 할 첫 번째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삶 가까이에 있는 국회, 국민이 기댈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좌도, 우도 아닌 국민 속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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