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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오물풍선에 와장창 피해 보상 길 열리나…與, 민방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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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87회 작성일 24-06-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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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박상곤 기자] [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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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풍선은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떨어져 앞유리창이 박살 났다. 다행히 당시 승용차에는 아무도 탑승해있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다. /사진=뉴스1독자제공
국민의힘이 정부가 북한 살포 대남 오물풍선으로 시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상의 직접적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피해에 대해 정부의 적절한 조치와 수습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2대 국회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각종 특검법 논란 등으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제안된 것으로 안다"며 "정부의 수습이나 복구를 위한 조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야당의 큰 반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총 72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에 대해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의 총의를 모았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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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이만희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북한 오물풍선 도발 피해 보상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도발로 차량 파손 등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별도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복구를 지원하지 못한다"며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야당도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회의가 끝난 뒤에도 "현행 민방위기본법에는 북한 도발 등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가 있을 경우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근거 조항 신설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조항을 건드리지 않고 개정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역시 전날 북한의 도발로 인한 재산 피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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