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심반영·대표사퇴 예외 토론…찬성 우세 속 일부 이견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민주 당심반영·대표사퇴 예외 토론…찬성 우세 속 일부 이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473회 작성일 24-06-05 20:44

본문

뉴스 기사
[서울신문]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의장단 후보자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고 ‘당 대표 사퇴 시한 예외 조항’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토론한 결과 대체로 공감대를 이뤘으나 일부 이견도 제시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206명이 참가한 연석회의를 열고 권리당원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과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당내에선 이날 회의를 계기로 논란을 정리하는 큰 방향을 잡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이 당원 중심의 대중 정당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당원 의견을 존중하고 그런 에너지를 키우는 흐름으로 가야 한다”며 “오늘 나온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고 더 깊이 토론해 합리적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고 한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이번 당헌·당규 개정이 당원권 강화 차원이라는 찬성 의견과 더욱 신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반론이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찬성하는 인사들은 “당원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권리당원의 효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당이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원조 친명친이재명계 김영진 의원과 계파색이 옅은 조승래 의원 등은 이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국회의장 경선에 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문제와 당 대표 사퇴 시한 문제 모두에 대해 절차와 내용에 우려를 제기한 뒤 시간을 더 두고 숙의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론’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방향성엔 동의하지만, 당원의 자격과 권리와 의무를 같이 논의하면서 당원권 확대를 고민해야 한다”며 “전당대회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 검토를 더 해보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기를 ‘대선 1년 전’으로 정한 규정에 예외 조항을 두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대표의 대권가도를 다지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단위 선거 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땐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예외를 허용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 대표의 임기 연장을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그럼에도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결국 당헌·당규 개정을 관철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분위기다. 반대 의견이 ‘대세’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고, 이 대표가 그간 수차례 당원권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 왔기 때문이다.

하종훈 기자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정동원 “임영웅과 같은 아파트… 내 강아지 돌봐줘”
☞ 효민, 공주가 따로 없네… 우아한 자태
☞ “김호중, 1.5평 독방서 지내”…TV도 있다는 ‘풀옵션’, 어떻길래
☞ 이찬원, 과거 ‘쿠팡맨’…“월수입 80만원, 병원비에 100만원”
☞ “혀 닳아 음식 못 먹을 정도”…이정재가 밝힌 영어 연기 고충
☞ “30대에 출소합니다”…인천 초등생 살인 주범이 쓴 편지
☞ 솔비 맞아? 다이어트로 몰라보게 예뻐진 모습 ‘화제’
☞ 교감 뺨 때리며 “개XX야”…초등 3학년생 폭행 파문영상
☞ 5분간 女얼굴·다리 들여다보고 “선택”…베트남서 무슨 일이
☞ 배우 김성령, 57세에 ‘할머니’ 됐다…가족 공개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518
어제
2,154
최대
3,806
전체
693,722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