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측, 대통령에 특검법 수용 촉구…이종섭 증인 채택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박정훈 대령 측, 대통령에 특검법 수용 촉구…이종섭 증인 채택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5-17 10:33

본문

뉴스 기사


박정훈 대령 측, 대통령에 특검법 수용 촉구…이종섭 증인 채택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 사고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7일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등 혐의에 관한 4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4.5.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박 대령과 김정민 변호사, 박 대령 지지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처럼 밝혔다.

이날은 박 대령의 항명 혐의와 관련한 4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오후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 △군사재판에 대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중립 유지 △군사재판에서 모든 의혹 규명을 위한 공소 취소 반대 △국방부 검찰단장 등의 보직 해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진실 고백 등을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2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특검을 거부하고 공수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건 망상"이라며 "공수처장을 교체하면 결국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격노설 질문에 동문서답을 했다면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 사고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7일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등 혐의에 관한 4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4.5.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왜 활동을 재개하는지 모르겠으나, 총선 민심의 파고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며,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4·10 총선에서 나타난 심판론이 "다시 타오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사건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이었던 정종범 2사단장이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데 대해 "위증 때문에 몸사리는 것 같다. 장군 품위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사단장은 지난 14일 군사법원에 전방 작전부대 지휘관으로서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란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일부 사유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됐으나, 이번 재판에 있어 정종범 증인 진술의 중요성을 고려해 증인 채택을 유지하고 다음 기일에 신문을 하겠다"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박 대령 측이 신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종섭은 이 사건 상관명예훼손 피해자이고 해병대사령관이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와 관련이 있어 이 명령이 정당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사령관을 재차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는 현재 예정돼 있는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친 후 결정하기로 했다.

pej8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679
어제
1,280
최대
2,563
전체
425,65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