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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대표 임기제한 예외 조항, 대통령 궐위 염두에 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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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81회 작성일 24-06-0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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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quot;당대표 임기제한 예외 조항, 대통령 궐위 염두에 둔 것quot;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5.3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5일 당대표 임기 제한 개정에 대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제도 설계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개정 조문은 국가비상사태 등의 상당한 사유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선을 이유로 임기 연장을 기본적으로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시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에 예외조항을 마련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 궐위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오는 8월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될 새 당대표 임기는 2026년 8월까지지만 대선에 출마하려면 현행 당헌·당규상 같은 해 3월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 경우 새 당대표는 그해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지는데 이 때문에 이번 당헌·당규 개정이 이재명 대표가 연임한 이후 지선 공천에도 관여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이 뒤따랐다.

장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지휘가 비상사태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본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장 최고위원은 "지금의 당헌·당규상 국가 비상사태 시 이재명 대표는 연임했을 경우 대선 후보로서의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대선 1년 전 사퇴 조항은 공정한 경선을 유지할 수 있게끔 당대표를 교체하라는 의미"라며 "피선거권을 살릴 수 있는 예외적 조항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당대표 임기 제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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