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사탄핵 기각, 망나니 칼춤 옹호"…조국은 "곧 5명 재판관 교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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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가운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독한 사법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67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 의원은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옹호하라고 만들어진 헌법재판소가 거꾸로 망나니 칼춤을 옹호하고 있다”며 “국가가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무고한 생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해 기소했다가 무죄가 되자 검사는 다시 캐비넷을 열어 사법피해자를 별건으로 보복기소했다”면서 “그런데 이에 대해 대법원이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철퇴를 내렸음에도 헌법재판소는 해당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파면해서는 안된다고 감싸기를 했다”고 강조했다. 제 66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가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지만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안 검사가 직권남용을 인정위법한 점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재판관 3명은 위법이 없다”면서도 “다만 재판관 2명은 위법 있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 다른 4명은 위법이 중대해 파면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올해 9월에 1명, 10월에 4명의 헌법재판관이 교체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전날 재판관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탄핵소추가 기각됨에 따라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 사건은 2014년 검찰이 유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검찰이 국가정보원이 위조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했던 검사들이 징계를 받았다. 이후 검찰이 2010년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씨의 대북 송금 혐의 등을 기소하자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해 9월 21일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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