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다음 달 3일부터 공직자 갑질 집중신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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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달 3일부터 약 한 달 동안 공직자 갑질과 부당 요구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권익위는 공직자가 민원인이나 부하 직원, 계약 업체에 부당 행위나 사적인 요구를 하는 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는 이른바 갑질 행위를 목격할 경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욕설이나 폭언,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 포털 사이트나 국번 없이 1398 혹은 110을 통해 상담할 수 있고 신고자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지식과 이슈를 한눈에! [이게웬날리지]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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