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다음 달 3일부터 공직자 갑질 집중신고 기간"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권익위 "다음 달 3일부터 공직자 갑질 집중신고 기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03회 작성일 24-05-31 10:24

본문

뉴스 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달 3일부터 약 한 달 동안 공직자 갑질과 부당 요구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권익위는 공직자가 민원인이나 부하 직원, 계약 업체에 부당 행위나 사적인 요구를 하는 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는 이른바 갑질 행위를 목격할 경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욕설이나 폭언,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 포털 사이트나 국번 없이 1398 혹은 110을 통해 상담할 수 있고 신고자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지식과 이슈를 한눈에! [이게웬날리지]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214
어제
1,795
최대
3,806
전체
669,554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