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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김건희 특검법 발의…수사인력 100여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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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4회 작성일 24-05-3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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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의혹에 더해 공무원 불법행위 등도 포함”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김건희 종합 특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오늘 아침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새롭게 제출한 김건희 종합특검의 수사대상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7대 의혹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의혹도 포함시켰다”며 “그동안 봐주기 수사, 시간 끌기식 수사가 문제 된 만큼 특별검사는 최장 6개월 안에 100여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신속히 수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이 특별검사의 직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특별검사의 영장전담법관 지정요청, 전담재판부를 통한 집중심리를 하도록 했다”고 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자수 또는 자백을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해 피의자가 되는 경우 형을 감면토록 해 의혹 관련자들이 진실을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며 “이 법안의 수사대상이 권력형 부패행위라는 의혹을 받고 있어 의혹과 관련된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얼마 전까지 검사였던 저는 이제 검사동일체가 아니라 국민의 뜻만 따르는 민심동일체가 되겠다”며 “불공정과 무도함에 맞서 국민께서 명령한 길을 굳건히 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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