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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인도 순방 명예훼손 여권 관계자 고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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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68회 작성일 24-06-0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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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인도 순방 명예훼손 여권 관계자 고소한다

김정숙 여사가 8일 오전 전남 구례군 구례읍 양정마을회관에서 열린 섬진강 수해 극복 3주년 생명 위령제에서 주민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3.8.8/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본인의 2018년 인도 방문을 두고 셀프 초청이라고 비판하는 여권 관계자들을 고소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를 향한 국민의힘 공세를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하는 한편 "김 여사는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김 여사를 포함한 인도 방문단은 현 정부 역시 해외 순방 때면 매번 제공받고 있을 통상적인 전용기 기내식으로 식사했다"며 "국민의힘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김 여사가 호화로운 식사라도 한 것처럼 극악스러운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 배우자의 정상 외교 활동과 관련해 근거 없는 악의적 공세를 하는 관련자들을 정식으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고소장은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며 수사 기관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김 여사의 기내식 내역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기내식비 내역도 공개하라고도 요구했다.

윤 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으로 성사된 공식 외교 활동이다. 전용기 기내식비 운운하며 조롱거리로 삼는 저의가 무엇인지, 이 상황이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전용기 기내식 비용의 상세한 산출 내역 및 집행 내역을 당장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시 기내식 비용은 얼마이며 어떻게 계산되고 집행되는지도 당장 공개하라"며 "본인들의 기내식비는 공개하지 못하면서 전임 대통령 배우자의 기내식비 총액만 공개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배우자의 정상적 순방 활동에 대해 마타도어를 벌이는 관련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대상은 법적 검토한 다음에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소인은 김 여사 본인이라고도 부연했다.

또한 국민의힘 공세에 대해 "단순 명예훼손이 아니라 중차대한 범죄행위"라며 "한-인도 관계가 얼마나 엉망이 됐냐. 모디 인도 총리 얼굴을 못 볼 지경 아니냐"고도 지적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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