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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10억→15억, 상속세 9천→2.4억…민주당 "중산층 상속세 줄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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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91회 작성일 24-06-0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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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도현 기자] [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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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22차 인재환영식에서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2.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완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상속세 완화 제안까지 나왔다. 집값이 뛰면서 상속세 대상이 되거나 상속세가 늘어난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고소득 중산층으로까지 당 지지기반을 확장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초부자 상속세 감세보다 중산층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21년 19%, 2022년 17% 넘게 오르며 상속 재산가액 5억~10억원 사이의 과세 대상자가 49.5% 늘어났고 이 구간에 속하는 상속세 결정세액은 68.8% 급증했지만, 일반 상속세 일괄공제 규모는 28년째 5억원에 머물렀다"고 지적하며 향후 중산층 가구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세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 원내부대표는 "상속세 감세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고 다른 하나는 일반 상속세 감세다"며 "현재 윤석열정부는 2년 만에 또 초부자 상속세 감세를 추진한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세법 개정이 정부안과 차이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도 변화의 정책적 실효성과 사회 파급효과 등에 대한 정밀한 연구 분석 없이 초부자 상속세 감세를 추진하면 졸속 우려가 크다"고 했다.

현행 세법상 10억원 상당의 집 한 채를 자녀가 상속받을 경우 공제금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원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된다. 1억원 이하분에 대한 세율은 10%고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분의 세율은 20%다. 5억원을 넘는 나머지 5억원에 대한 상속세는 1억원의 10%에 해당하는 1000만원과 나머지 4억원의 20%인 8000만원이 부과돼 총 9000만원의 상속세가 매겨진다.

그러나 집값이 올라 15억원 상당의 집을 자녀가 상속받는다면 마찬가지로 5억원을 제한 나머지 10억원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된다. 5억원까지의 상속세는 9000만원이지만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20%기 때문에 나머지 5억원에 대한 1억5000만원이 추가로 부과돼 2억4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집값이 5억원 오를 때 상속세는 1억5000만원이 뛰는 셈이다.

민주당이 이날 상속세 개편을 꺼내 든 것도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도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만큼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5억원에서 그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부동산업계는 물론 회계·세무사들 사이에서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집값이 오르는 가운데 고령화로 인해 은퇴 후 소득이 없는 노년의 자녀가 상속받는 사례가 점차 많아지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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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9 서울 강남 아파트 전경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주최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노부모가 고령의 자녀에게 상속하는 노노老老 상속 현상이 가속하고 있다"며 "상속세율 첫 단계 과세표준 구간 금액을 현재의 1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내부에서 종부세에 이어 상속세 개편 논의가 이뤄졌다는 유의미한 변화로 보고 있다. 그동안 종부세·상속세 완화는 보수정당이 추진하는 대표 정책으로 인식돼왔기 때문이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는 당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종부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1주택자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고민정 최고위원이 완전 폐지를 주장하면서 당내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부동산 보유세인 종부세는 2005년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시행됐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자 2018년 9월 부동산 종합대책안을 마련하며 종부세 개편안을 선보이기도 했다. 2019년 부동산대책 때는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 세율을 1.0%에서 1.2%로 인상했다.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율도 1.3%에서 1.6%로 올랐다. 이듬해 추가 부동산대책 때도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면서 납세자 부담을 키워 조세저항을 일으킨 바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종부세·상속세뿐만 아니라 연 5000만원을 초과한 금융 상품 투자 이익에 대해 20~25%의 세금을 매기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개편 필요성도 당내서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종부세·상속세·금투세 등 개편이 필요한 세금 제도를 다루는 국회 내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법안 발의를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4월 총선 당시 서울 한강벨트, 경기도 일부 지역 등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에서 다수의 민주당 의원이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뒤 상속세·금투세 개편 요구 등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내에서도 중산층 감세가 2026년 지방선거전국동시지방선거나 2027년 대선에도 중산층과 일부 보수층을 끌어들여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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