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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성일종 "채 특검법, 이재명 방탄…대통령 격노는 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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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6회 작성일 24-05-2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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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6일 해병대 채상병 사건을 두고 "대통령이 격노한 게 죄인가"라고 말했다.

성 사무총장은 이날 KBS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대통령은 법률가이자 군 통수권자니까 비교적 법률적 측면에서 접근한 거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사무총장은 "채 상병 특검법에는 분명히 이재명 대표의 방탄 등 전략이 숨겨져있다"며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작전 명령을 했을 때 누가 나가겠냐. 국군 통수권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들어가 작전하다가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나온 사람한테 벌 주라고 기소 의견을 낸 게 잘못인데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노할 수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프레임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던 젊은 청년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너무 정쟁화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순직 해병에 대한 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가기관을 정상적으로 작동할 책임이 있다"며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공정성이나 독립성을 해했는지 아직 결말이 안 났다. 이걸 특검으로 받아버리면 대통령이 국가기관을 스스로 허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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