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갈 때 꼭 챙겨야 할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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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병원에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5월 20일부터 병·의원 방문 시 신분증이 필수라는 포스터를 보게 되었다. 관련해서 내용을 알아보니,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곤 했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여 및 도용이 적발된 사례는 2022년 3만771건, 2023년 4만418건에 달했다.
병원 앞에 구급차들이 있다.
이러한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이 개정되면서 지난 5월 20일부터 병·의원에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된다. 제도 시행으로 본인 확인 강화 시, 어떤 점이 좋을까?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약국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본인 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병·의원 내원 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를 접수처에 제시하면 된다. 다만, 모든 경우에 신분증을 통하여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의사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도, 본인 확인 의무가 없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애플리케이션.
만약 신분증을 두고 왔다면, 당황하지 말고, 스마트폰을 켜자.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본인 확인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검색해 앱을 설치한 후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 자격 본인확인 QR을 접수처에 제시해 빠르고 간편하게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본인 확인 QR코드 제출 화면.
본인 확인 절차는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가현 ghg04h@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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