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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갈 때 꼭 챙겨야 할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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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8회 작성일 24-05-2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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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병원에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5월 20일부터 병·의원 방문 시 신분증이 필수라는 포스터를 보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병·의원 접수 시,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진료받을 수 있었다.


관련해서 내용을 알아보니,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곤 했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여 및 도용이 적발된 사례는 2022년 3만771건, 2023년 4만418건에 달했다.


병·의원 갈 때 꼭 챙겨야 할 이것! 병원 앞에 구급차들이 있다.

이러한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이 개정되면서 지난 5월 20일부터 병·의원에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된다.

이제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나 서류를 필수적으로 지참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제도 시행으로 본인 확인 강화 시, 어떤 점이 좋을까?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정확한 본인 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 이용이 가능해진다.

둘째,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

셋째,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ko_1716525067531_435418_1.jpg 서울 시내의 한 약국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본인 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병·의원 내원 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를 접수처에 제시하면 된다.

신분증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해당한다.


다만, 모든 경우에 신분증을 통하여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니다.

만 19세 미만이나 응급환자,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확인 기록이 있는 환자,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 의뢰·회송받은 사람 등은 기존 방법대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접수하면 된다.


또한, 의사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도, 본인 확인 의무가 없다.

이미 병원에서 본인 확인 후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은 것이므로, 약국에서는 이중으로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ko_1716525067532_880414_2.png ‘모바일 건강보험증’ 애플리케이션.

만약 신분증을 두고 왔다면, 당황하지 말고, 스마트폰을 켜자.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본인 확인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바일 건강보험증’ 애플리케이션이다.


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검색해 앱을 설치한 후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 자격 본인확인 QR을 접수처에 제시해 빠르고 간편하게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ko_1716525067532_18650_3.png 본인 확인 QR코드 제출 화면.

본인 확인 절차는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할 수 있다.

번거롭더라도, 안전한 의료 이용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해 내원하도록 하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가현 ghg04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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