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채해병 특검법 與 이탈표 최대 9표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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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서 尹 거부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최대 9표까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민의힘 여덟 분을 전화통화 또는 면담을 다 했다"며 "명확하게 가결표를 던지겠다고 말씀하셨던 분은 한 분이고 세 분 정도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라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에 돌입한다. 박 의원이 언급한 4명은 국민의힘에서 현재까지 찬성 의사릉 밝힌 5명 의원과는 다른 인물이다. 김웅, 안철수, 유의동, 최재형, 김근태 의원이 모두 가결표를 던지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는 "당에서는 채 상병 특검 재표결에 반대하라는 것이 당론으로 정해졌다고 하고 지도부도 지금 열심히 표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것과는 다른 흐름도 존재한다는 취지"라며 "그 표보다 좀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섞인 희망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이탈표가 10표 이상 나올 경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확실히 이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동시에 당정 관계 재정립이라든지 그동안 지적해왔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고민하는 의견들이 꽤 있다는 걸 반증하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에 입장하되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으로 재표결에 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그 방법을 쓸 수 없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어제 국회 사무국에 확인했더니 의원들에 재표결에 출석을 하고 출석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가결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 표결의 경우에는 무기명 수기로 투표하게 돼 있다. 투표장에 들어간 사람들만 출석으로 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ycy1486@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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