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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전화 쓰는 주민들 사이서 입소문"…北청년들 안달난 1000만 韓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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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4-05-2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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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올해 2월 개봉해 누적관객 수 1191만명을 돌파한 한국 영화 ‘파묘’가 최근 북한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6일 데일리NK에 따르면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이달 들어 국경 지역에서 중국 손전화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주민들을 통해 남조선남한 영화 ‘파묘’에 대한 입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국경 지역에는 중국 휴대전화를 사용해 외부와 연계하며 돈을 버는 주민들이 있다. 이들은 북한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사건이나 뉴스, 정보들을 비교적 빠르게 접하기도 하고 북한 내에 외부 문물을 전파하는 매개체 역할도 한다.


실제 몇몇 주민들은 한국과 중국에서 새로 개봉한 영화나 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정보에 민감하게 움직이면서 내부 주민들에게 소식을 전하거나 소개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에 따르면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파묘’를 찾는 청년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묘’는 거액의 돈을 받고 수상한 묘를 이장한 풍수사와 장의사, 무속인들에게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을 담은 오컬트 미스터리 장르의 영화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회령시에서는 파묘에 대해 ‘유능한 무당이 한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기이한 병이 조상의 묫자리와 관련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묘를 옮기는 과정에 겪는 일들을 그린 짜릿한 영화’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소식통은 “여기북한 사람들도 집안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병이 잘 낫지 않을 때 점쟁이들을 찾아가 조상의 묘에 대해 묻곤 한다”면서 “조상의 묫자리가 나쁘거나 조상을 잘 모시지 못해 조상이 심술을 부려 불행이 이어진다는 미신 때문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화에 공감하고 관심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미신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북한 형법 제256조 미신행위죄에 따르면 돈 또는 물건을 받고 미신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미신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걸리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점쟁이들을 찾아가 점을 치고, 그들의 점괘에 따라 행동하는 등 미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다 보니 미신을 주제로 한 영화는 주민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또 북한 정권은 한국 등 외부 콘텐츠를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는다. 이에 북한은 2020년 12월 남측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고 시청자는 최대 징역 15년에 처하는 내용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는 등 외부 문물 유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공개한 ‘2023 북한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이 한국 영화, 드라마 등 외부 정보를 접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 북한 당국은 수시로 가택 수색에 나서고 있다. 보안원이 수시로 휴대전화를 들여다 보는 검열이 이뤄지고 있으며, 한국 영상물을 시청한 청소년이 공개처형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그러나 당국의 엄정 대응 방침에도 한국 영화나 드라마 등 한류 문화 콘텐츠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소비 욕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소식통은 “여기 사람들은 남조선 영화, 드라마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보기 위해 기를 쓰는데 ‘파묘’ 역시 그렇다”면서 “나이 있는 부모 세대들은 보고 싶어도 겉으로 내색하지 않지만, 청년들은 남조선 영화, 드라마를 유통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적극적으로 구하려고 한다”고 데일리NK는 전했다.

회령시에서 이른바 ‘불순녹화물’을 몰래 판매·유통한다는 한 주민은 “그렇게 단속하고 공포를 주는데도 남조선 영화에 대한 열풍은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금 확실히 느꼈다”며 “젊은이들이 하루에도 열댓 명씩 찾아와 막 떼를 쓰는데 아마 이번에 영화파묘를 가지고 있었다면 돈을 많이 벌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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