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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채상병 특검법 가결시 탄핵열차 시동…폭주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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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4회 작성일 24-05-2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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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조현기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채상병 특검법이 가결되는 순간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아 탄핵 열차의 시동을 걸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특검법"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은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본회의를 강행하려 한다"며 "21대 시작은 원구성부터 마지막 본회의까지 4년 내내 일관된 민주당이 일방통행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채상병 특검법뿐만 아니라 충분한 법적 검토, 사회적 논의 상임위 합의도 없는 3무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일방처리하려 한다"며 이날 상정이 예상되는 법안도 겨냥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선구제 후회수의 문제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어렵고 막대한 국가재정의 추후 회수가 곤란한 경우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 법이 선례로 남게 되면 다른 유사 사기 피해자와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선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를 별도의 법 제정을 통해 유공자로 예우할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경찰관 7명이 희생된 부산 동의대 사태 등 관련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법 통과로 민주유공자로 인정된다면 그들의 자녀마저 유공자 특별전형 혜택으로 대학 진학 시 특혜를 받게 된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법인가"라고 반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양곡법과 농안법에 대해선 "영농 편의성이 높은 품종으로 생산쏠림, 공급과잉, 가격하락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양곡법과 농안법은 최소 3조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인데 막대한 혈세를 부담시키는 법안을 정부와 논의 없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하는 게 정상인가"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무리하게 법안을 강행하는 이유는 법 통과를 강행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또다시 탄핵을 외치려는 전략"이라며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고 여야 간 정쟁으로 민주당의 선명성만 부각시키려는 행태는 정상적 야당의 모습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호소한다. 여야 합의정신을 지켜달라"며 "다수당의 횡포로 입법 폭주가 진행되면 거부권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야 합의와 협치 정신에 따라 국회가 운영되길 호소한다"고 말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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