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3차분 1280억원 지원…10~14일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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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자금 100억원 증액·가족친화자금 30억원 신설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3차분 1280억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이 도의 융자지원 결정을 받아 농협, 신한은행 등 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충북와 시군은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대상업종은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이다. 신청·접수는10~14일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진행한다. 지원 자금은 건축비, 생산시설비 등 시설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350억원, 생산 및 판매활동 등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운전자금 930억원이다. 도는 소규모 영세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 1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위한 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을 30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나 충북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aek3413@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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