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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대통령 임명 주요 직위 자격 조건 명시한 한국형 플럼북 법안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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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4회 작성일 24-07-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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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김미애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김미애 의원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국가의 주요 직위 자격 요건과 인명록 등을 명시한 한국형 플럼북 발간을 정례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2일 여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플럼북은 미국에서 발행하는 대통령의 인사지침서로 대통령의 인사권이 영향을 미치는 직위에 대한 자격 조건과 임명방식 등을 대통령 선거에 맞춰 4년마다 발간한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인사혁신처가 4급 이상 직위에 대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작성하는 국가 주요직위 명부를 언급하며 "소속부서·직위명·현직자·직급·담당업무 및 사무실 전화번호만을 담고 있어 종합적인 정보제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직위와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한국형 플럼북 도입으로 대통령 당선인이 인사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는 직위에 대해 현직자의 성명과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 및 절차, 임시, 보수 등을 명시한 주요직위 명부록을 작성해, 대통령 당선인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김 의원은 "법안이 시행된다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 5년 마다 분야별 국가 인재 명단과 주요 직책 관련 자격 조건 등이 갱신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인재가 등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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