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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서 투표 저지당한 전장연…"장애인은 투표도 못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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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4회 작성일 24-04-0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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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체투지’ 투표 무산…전장연 “선관위 사과하라”

기어서 투표 저지당한 전장연…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동주민센터 투표소에서 사전 투표를 위해 기어서 이동하고 있다. 전장연 제공

4·10 총선 사전투표날 ‘포체투지’ 방식으로 투표를 시도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경찰과 투표소 직원에 가로막혀 잇따라 실패했다. 전장연 측은 “헌법에 보장된 장애인 권리가 짓밟혔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과를 요구했다.

7일 전장연 등에 따르면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를 비롯한 장애인 활동가들은 전날 오후 서울 종로 이화동 주민센터에서 ‘포체투지’匍體投地 방식으로 사전 투표를 시도했다. 지난 5일 경찰 저지로 사전 투표를 하지 못하자 녹색정의당 장혜영 서울 마포을 후보, 나순자 비례대표 후보와 함께 다시 투표소를 찾은 것이다.


포체투지는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는 오체투지가 불가능한 중증 장애인들이 기어가는 방식으로 하는 행동이다. 전장연은 지난 1일부터 서울 지하철 내에서 시민들에게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투표를 호소하며 포체투지를 진행해온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전날 역시 사전 투표를 할 수 없었다. 전장연 관계자는 세계일보에 “저희는 장애인복지카드로 신원을 증명했는데 투표소 측에서 안 된다고 재차 거부했다”며 “옥신각신하는 사이 오후 6시가 넘었고 이화주민센터는 일방적으로 투표소를 닫아버렸다. 다시 확인해 본 결과 복지카드도 신원이 증명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 선관위는 장애인복지카드를 투표 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인정하고 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동주민센터 투표소 인근에서 장애인 인권 증진을 촉구하며 기어서 투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장연은 앞서 지난 5일에도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투표해달라”고 촉구하며 포체투지 방식의 투표를 시도했으나 경찰에게 가로막혀 무산된 바 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이들의 투표소 진입을 막았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 2는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투표 참여 권유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투표를 촉구하는 전장연 활동가들의 피켓 문구와 발언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예방 차원에서 위법 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활동가들을 막은 것”이라며 향후 입건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영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경찰의 자의적 법해석에는 근거가 없다. 또 대파가 정치적 표현물이라며 선거관리사무원들에게 교육을 했던 선관위는 어째서 선거관리사무원들에게 장애인의 신분확인에 필요한 교육은 하지 않았느냐”며 “장애인이 평등한 선거권을 누리려면 얼마나 더 무지와 차별의 강을 건너야만 할지 의문일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전장연 관계자는 “장애인은 투표도 못하는 것이냐”며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뿐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인 선거권까지 공권력이 짓밟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관위에 공식 사과와 관련자들 문책을 요구한다”며 “오는 10일 본투표날 다시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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