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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미래 "민형배, 군 복무 중 전남일보 입사…위장병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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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2회 작성일 24-04-0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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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민형배, 1988년 군인 신분으로 입사해"
"명백한 불법…병역사항 속인 업무방해"
"민주당 공천 취소해야"…고발 검토 중
4·10 총선 광주 광산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가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전 광주 광산구 수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로운미래는 7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광주 광산을가 과거 군 복무 도중 전남일보에 입사했다며 위장 병역 의혹을 제기했다. 새로운미래 측은 민 후보의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새로운미래 박원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민 후보의 위장 병역 의혹과 거짓 해명에 대해 공천의 책임을 지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 후보가 군 복무 중이었던 1988년 5월 31일자 동아일보 지면에 게재된 전남일보의 수습사원 모집 공고문에 지원 자격으로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라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당시 전남일보가 병역을 마친 사람으로 모집 공고를 내놓았는데 군인 신분이었던 민 후보를 채용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새로운미래 측 제공

이어 "전남일보가 불법 채용을 했거나, 민형배 후보가 전남일보를 속였거나 둘 중의 하나다"라며 "만약 민 후보가 당시 지원서류에 병역필로 병역 서류를 허위 제출했다면 공문서위조 혐의와 전남일보를 속인 업무방해 혐의까지 물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 후보의 취업은 관계 법령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며, 전남일보에 병역사항을 속여 취업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대단히 높다"라며 "결론적으로 민 후보는 당선을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본인의 불법행위를 마치 합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 후보는 본인의 위장 병역 의혹에 대해 한 치의 거짓 없이 솔직하게 해명하라"며 "민주당도 공천 책임을 지고 신속한 진상 조사를 통해 진실을 가리고 그에 따른 공천 취소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또 새로운미래는 민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새로운미래 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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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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