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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만의 의대 증원 확정, 내년 1509명 더 뽑는다…남은 숙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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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0회 작성일 24-05-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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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확정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4일 오후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 증원안이 포함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확정한다. 이로써 내년 전국 40개 의과대학은 전년보다 1509명이 늘어난 4567명의 신입생을 뽑게 된다. 동시에 원점 재검토를 복귀의 전제로 주장해오던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올 명분도 사라졌다. 사진은 24일 서울의 한 대학 의과대학의 모습/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과 선발 방식 등을 확정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가 마무리되면서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원 증원이 27년만에 확정됐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포함하면 올해 의대 대입 모집인원은 1509명 늘어난 4567명이 된다.

다만 의대 신입생이 늘어나는 국립대들 중 내부 반발로 인해 학칙 개정이 부결 또는 보류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다,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대학들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대교협은 24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올해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전국 39개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의대 증원은 지난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이다


대입전형위원회 위원장인 오덕성 우송대 총장은 "교육부가 결정한 정원 조정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할지 입학전형 방법에 대해 심의한 것"이라며 "각 대학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 전원 찬성하고 동의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교협 심의와 승인을 거쳐 수시와 정시, 지역인재전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이달 30일 발표할 예정이다.각 대학은 이날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된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지역인재전형 비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수시 모집요강을 31일까지 입학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대교협 심의까지 마무리되면서 이제 대학별 학칙 개정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그러나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가운데 일부 국립대를 중심으로 잇따라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거나 보류되고 있다. 전날 경북대 교수회가 지난 16일 부결했던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한 결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사항은 재차 부결시켰다. 제주대 교수평의회도 지난 8일 부결했던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이날 재심의했지만 결국 심의를 보류했다. 한 차례 부결된 전북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은 24일 재심의에서 진통 끝에 통과됐다.

다만 교육 당국은 학칙 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2025학년도 대입 전형과 모집 정원은 이와 상관없이 그대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달 말까지 학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대학들엔 시정명령과 행정조치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부 대학이 학칙 개정 절차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의 경우에는 정부가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필요한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 기획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3항에는 보건의료계열 입학 정원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돼 있다"며 "현재 대학별로 학칙이개정되고 있는데 반드시 반영돼야 하는 사항"이라고 했다.

의료계에선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행계획 승인과 모집요강 발표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정부가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의대 증원 시행 계획과 입시 요강 발표를 보류하도록 대법원이 소송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관은 지난 21일 "대교협에서 증원된 모집 인원을 공식 발표하고 개별 대학이 모집 요강을 발표하면 입시 정책으로 확정되는 것"이라며 "입시생들에게 준비할 시간적 여유와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변경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에 접어들면서 수업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의대생들을 두고 유급 위기에서 구제하기 위해 휴학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현재 40개 의대 중 37곳이 수업을 재개했지만 온라인을 병행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의대는 통상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F학점을 받는데, 한 과목이라도 F면 유급 처리가 된다. 지난 20일 이은직 연세대 의대 학장은 교수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전체교수회의에서는 올바른 의학교육을 견지하기 위해 어느 시점에서는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동맹 휴학을 사유로 한 휴학 허가는 허락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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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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